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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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임금융=조현지기자] 최근 모든 코인 거래용 계좌가 실명인증을 도입해 공직자들이 불편한 현실에 놓이게 생겼다. 실명인증이 도입되면, 가상화폐가 재산 등록 대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코인 수익 과세가 돼 개인별 수익에 가상화폐도 포함될 가능성이 나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코인도 재산 등록에 신고하는 게 맞을까’라는 질문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그 때문에 가상화폐도 재산등록으로 신고해야 할 가능성은 더 커졌다.

현재 공무원들은 ▲보유 예금 ▲주식 ▲채권 ▲부동산 ▲차량 ▲예술품 등을 재산으로 등록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기에 코인까지 추가되는 것이다.

가상화폐가 재산 등록 대상에 편입되면, 부처 내에서 “코인 투자자”라는 별명이 따라올까 봐 두렵다고 일부 공무원은 토로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회에서 해당 사건을 논의 중인 만큼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힘들다”며 “코인거래 실명 인증이 필수가 된다는 점도 가상화폐 재산 등록에 대한 여부와 관련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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