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채기 칼럼=문주영 편집위원] ‘오징어게임’을 테마로 한 가상화폐 ‘스퀴드’가 개발자들의 ‘먹튀’인 것으로 드러났다는 소식이다.
개발자들이 코인을 모두 현금으로 교환, 빼돌렸다는 것이다. 이른바 ‘러그 풀(rug pull)’이라고 했다. 발밑에 있는 카펫을 갑자기 잡아 빼는 것처럼 투자자들을 순식간에 골탕 먹였다고 했다. 그 피해금액이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23억6000만 원에 달했다는 보도다.
우리나라에서도 가상화폐 사고가 ‘엄청’ 발생하고 있다.
100만 원을 투자하면 1년 후에 2억 원으로 불려주겠다며 수십 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상화폐 대표와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얼마 전이었다.
가상화폐거래소를 사칭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유포한 뒤 가짜 사이트에 접속한 피해자들의 가상화폐를 빼돌린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어떤 코인의 경우는 “2원짜리가 200원으로 오른다”며 5000여 명으로부터 수백 억 원을 끌어 모아 가로챈 사건도 있었다. 노골적인 ‘먹튀’가 아닐 수 없다.
이 가상화폐의 사고 규모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가 2018년 이후 지금까지 자그마치 4조756억 원에 달했다고 했다. ▲2018년 1693억 원 ▲2019년 7638억 원 ▲2020년 2136억 원 ▲올 들어 8월까지 2조9289억 원 등이었다.
증권회사 ‘창구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이 맡긴 돈을 불려주려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다. 돈을 불려주기 위해 주식을 사들였는데 가격이 폭락하면서 창구사고로 이어지는 것이다. 직원이 자신의 돈까지 털어 넣어가며 만회하려고 해도 ‘역부족’인 상황에서 주로 발생하는 게 증권회사 창구사고다.
또는, 증권회사 직원이 고객의 돈을 슬쩍해서 자신이 투자했다가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주가가 오르면 슬그머니 채워 넣으려고 했는데, 되레 떨어지는 바람에 또 다른 고객의 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고 규모가 불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가상화폐는 그렇지 않은 듯했다. 글자 그대로 ‘먹튀’다.
이런 상황에서도 가상화폐 거래는 주식인 코스피를 넘을 정도다. 그런데 정부는 그 거래에 대한 세금 부과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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