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hc, 윤홍근 회장 상대 손배소 제기
BBQ “bhc 손해배상 청구,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

[클레임유통=박규리 기자] bhc가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BBQ가 “이미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라고 반박했다.
3일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전날 bhc는 경쟁자 죽이기 비방글을 유포해 1000만원 벌금형 약식기소 처분된 BBQ 마케팅업무대행사 K대표 및 윤홍근 BBQ 회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bhc 측은 2017년 4월 BBQ 마케팅 대행업체인 디지털피쉬의 K대표가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 bhc에 대해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bhc이 수사기관에 파워블로거 10명을 수사의뢰한 결과, BBQ 마케팅 대행사 K대표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위반 명예훼손과 업무방해가 인정돼 벌금 1000만원 형사처벌을 받았다.
bhc는 당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파워블로거를 모집할 무렵 K대표의 휴대폰 기지국 위치가 BBQ 본사에 있었을 뿐 아니라, BBQ 사옥에서 BBQ 직원들과 미팅을 진행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이 밝혀진 점을 비추어 볼 때 윤 회장은 K대표와 공동 또는 교사·방조의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BBQ 측은 “이미 BBQ과 불법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점에 대해 수사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것이 명백하므로 bhc가 제기한 민사소송도 같은 결과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BBQ 관계자는 “2017년 당시 마케팅 대행업체 대표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배우에 마치 BBQ가 있는 것처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주장한, 이미 오래전에 bhc의 고소로 수사가 진행된 결과 2019년 6월경 검찰에서 BBQ는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진 사안”이라며 “bhc가 주장하는 핸드폰 기지국 위치 등도 모두 조사를 거쳐 ‘관련없음’이 확인되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9년 무혐의 종결된 사건을 두고 수년이 흐른 지금 경쟁사 회장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실명을 적시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 3일 오후 2시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bhc 박현종 회장의 BBQ전산망해킹혐의에 대한 7차 공판 진행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의도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hc가 경쟁사 죽이기라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각종 소송들에 대한 언론 플레이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운 입장”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