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민사회단체, 고용보험 구직급여 반복수급 제한 규탄 및 발의 철회 촉구
“재난시기 고용보험 보장성 약화시키는 정부 규탄”

[클레임노동=김동길 기자]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지난 3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판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알바노조, 전국여성노동조합, 참여연대,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등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의 생계불안을 부추기는 고용보험법 정부발의 개정안을 철회하라”고 밝혔다.
정부발의 개정안은 이직일 이전 5년 동안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에게 수급 횟수에 따라 구직급여에 감액률을 적용하고, 대기 기간 또한 현행 최대 7일에서 4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의 책임을 취약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등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전전하고 싶은 노동자는 없다. 그러나 정부와 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약노동계층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노동자의 도덕적 문제로 치부하고 있다”며 “고용보험의 보장성도 악화시키고 있다. 나아가 고용불안에 놓인 취약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고용과 경제위기일 때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고용보험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기에 정부는 이제라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 국회 또한 노동시장 문제를 덤터기 씌우는 고용보험법 개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언에 나선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코로나19 고용위기 시기에 보호는커녕 실업급여를 제한하는 것은 가장 취약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국가 책임을 버리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사업이나 기업들의 반복적인 단기 취업, 실업의 관행적 고용구조가 주요 원인임에도 노동자에게 실업급여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다. 이는 법적 형평성에 모순되는 것이며 사회보험의 원리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채은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실업급여 중독, 악용이 아닌 실업급여에 의지해 고용위기를 견디고 있다”며 “실효성 없는 반복수급 제한이 아닌 고용보험 강화를 위한 논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의안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일자리위원회 참여 중단에 이은 대정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는 경고도 선포됐다.
박기영 한국노총 사무1처장은 “국회는 단기 임시 형태의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장서야 한다”며 “사회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과 불안정한 고용형태를 조장하는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경험요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