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사실 향후 신상에 영향 미칠 수 있다는 점 깨닫게 해야”

최근 체육·연예계에서 발생한 과거 학교폭력 고발 사태가 잇따랐다.
학폭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긴 했지만 근본적인 대책 마련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학폭의 가해자·피해자의 나이는 계속해서 어려지고 있으며, 폭력 행위는 더욱 잔인하고 악랄하게 변하고 있다.
현행법의 시행규칙은 학폭 가해학생의 조치사항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더라도 가해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거나 졸업한 날부터 2년이 지난 후 삭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생 스스로가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해 보인다.
20일 국회에 따르면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부산 사하을, 5선)이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기록을 졸업 후 최대 10년까지 생활기록부에 보존하도록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조 의원은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가해자들이 학교폭력을 폭력범죄가 아닌 학창시절의 단순한 장난쯤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폭력 가해사실이 자신의 향후 신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야한다”며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에 일정 기간 보존되기 때문에 학교폭력 근절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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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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