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가해자에 특별교육 또는 심리 치료 의무 부과하는 개정안 발의

현행법 상 봉사활동·출석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학교폭력 가해자는 교육을 함께 받도록 돼 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범죄 수법이나 강도가 진화하고 있다.
특별교육기관은 경찰청 희망동행교실·법무부 청소년비행예방센터·청소년전문기관 사랑의교실·신경정신의학과 마음나눔교실 등으로 나눠져 있어 행위에 따른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적정한 특별교육 등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까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학폭의 고리를 끊기 위해 국회가 나섰다.
5일 국회에 따르면 임호선 의원이 가해학생에게 특별교육 또는 심리적 치료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퇴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특별교육을 받도록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학생들이 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전담경찰관과의 협력관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교폭력 특별교육과정이 가해행위 수준에 맞춰 더욱 세분화되고,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보다 내실있는 학교폭력 예방·근절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임 의원은 “학교폭력은 피해자의 영혼에 큰 상처를 입히는 일이니만큼 교육을 통한 사전억제가 최선이다”라며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스스로 인식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