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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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다문화학생은 16만56명으로 전체 학생의 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다문화학생은 따돌림 등 학교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이기 때문에 신체·문화·언어적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 하고 배척해 폭력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다문화가족실태조사(2018년 기준)에 의하면 다문화학생의 학교폭력 피해 비율은 8.2%에 달한다.

학교폭력 조사·처리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문제로 적극적인 보호를 받지 못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의원이 이날 다문화학생 통역지원, 전문인 조력 등 학교폭력 사건에서 차별없는 학생 인권보호 위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다문화 학생 통역지원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문인력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 피해·가해학생은 변호사 등을 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고 ▲장애가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학생 등의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으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학교 심의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피해·가해 학생 각자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했으며, 신체적·정신적·경제적 등의 문제가 있는 경우 변호사를 국선보조인을 선정하는 것을 골자한다. 

공정한 사건처리 및 적극적인 학생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 등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받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 “다문화가정 부모님이 아이 양육에 있어 가장 걱정하는 것도 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학교폭력이 저연령·흉포화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면서 “교육현장은 물론 국회, 교육부 등이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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