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노총 등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 보장’ 촉구
“국회는 공무원·교원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 즉각 처리해야”

여야가 공무원과 교원 노동조합 전임자 근로시간을 인정하는 타임오프제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은 2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연내에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 법안을 즉각 통과시키고, 공무원·교원의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 보장을 위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환노위는 지난 16일 공무원·교원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의 업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공무원·교원 노조법 개정안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관련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를 두고 공노총, 전교조는 “지금도 너무 늦었다. 타임오프제가 도입된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지만 우리들의 손발은 묶여 있다”며 “공무원과 교원은 언제까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제한 받고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특히 타임오프제 도입은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찬성할 만큼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환노위는 예산 핑계를 대며 개정안 통과를 머뭇거리고 있다. 대선주자들을 허수아비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면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제를 적용하도록 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무원·교원 노조 타임오프제 도입은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정상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를 연내 처리하는 것은 물론, 공무원·교원을 일반적인 노동자와 구분되는 특별한 존재로 취급하며 노동기본권과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적 독소조항도 걷어내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