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 공동성명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 몰두 깊은 유감, 전면 보류해야" 한목소리

경총회관 자료사진. 뉴스클레임 DB
경총회관 자료사진. 뉴스클레임 DB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제10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대표소송 추진과 관련, '수탁자책임 활동 지침' 개정안을 상정한 데 대해 경제계가 공동 성명을 내고 유감을 표명하며 전면 보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원칙적으로 기금운용본부가 담당하고 예외적 사안에 대해서만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가 판단하는데, 이를 수책위로 일원화해 올해부터 대표소송을 적극 추진한다는 게 개정안 내용입니다.

이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단체들은 "'기업 벌주기식' 주주활동에 몰두하는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기금 확충에 전력을 다해도 부족한 터에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11일 "전체 연금보험료의 42%를 순수 부담하고 있는 기업들은 당장 국민연금 대표소송의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됨에도 복지부와 국민연금은 경제계와 사전 의견 수렴조차 갖지 않았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대표소송은 그 결과와 무관하게 기업의 신뢰도와 평판에 큰 타격을 주고 기업이 승소하더라도 기업가치의 원상회복이 불가하다"며 "이는 결국 기금 수익률 하락으로 연결되며, 가입자인 국민과 주주 모두에 불이익을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제계는 복지부와 국민연금이 전국민 노후 보장이라는 본분에 더욱 충실할 것을 촉구하며 해당 지침 개정의 전면 보류와 함께 △관련 절차 및 결정 주체 등 중요사항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할 것 △대표소송이 남용되지 않도록 대상 사건을 제한할 것 △대표소송 제기 실익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장치를 마련할 것 △대표 소송 제기는 기금운용을 담당하는 기금운용본부에서 결정할 것 등의 선결과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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