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노동력 외국인 근로자로 해소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발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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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시군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선정하고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입하여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 등 지방 소멸 위기를 막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교육 및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귀농귀촌 지원 등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인구이동,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업무협력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 제도개선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지역사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인력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 법제사법위원회)이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 시행을 시행하고,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운영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노동력 부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활성화 프로그램과 지역특화사증을 새로 도입하면서,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신설해 지역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외국인력의 도입을 합리적으로 관장하고 농어촌 일손 부족 등 지방소멸에 따른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게 될 것이라는 게 소 의원의 설명이다. 

외국인력도입기관을 설치해 외국인 선발, 체류, 국내생활적응 교육, 고용주에 대한 인권·준법교육 등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외국 지방자치단체 간의 외국인노동자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지원 업무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외국인력의 원활한 유입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외국인력도입기관은 특정 기관을 법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는데, 현장의 사정을 잘 알고 지역사회 곳곳에 있는 기관을 폭넓게 선정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인구감소지역에는 양질의 외국인력이 도입되고,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 지역과 외국인 모두에게 ‘윈윈(winwin)’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 의원은 “농어촌·중소기업 등 외국인력이 없으면 안 되는 필수적인 분야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단발적인 방식으로는 외국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안들이 농어촌‧중소기업 등 지역사회 일손부족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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