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 발의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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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EMP)란 전자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정도로 강력하고 순간적인 전자기적 충격파를 말한다. 

최근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 논의와 대응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이명수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충남 아산시 갑)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출력 전자기파 피해를 국민의 생명·신체·재난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회재난의 하나로 규정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과거 북한의 EMP 공격 선언 이후 대통령도 방호 대응을 공식 지시했으나 관련부처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범정부 대응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의 법 제도, 국민 수용성 및 국민안전 매뉴얼 등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해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발의를 계기로 정부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EMP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보·테러에 대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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