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더유니온 “실업급여 수급 요건 비현실적”
건강보험 분담·상병수당 도입 등 요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클레임DB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클레임DB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가장 바빠진 노동자가 있다. 이른바 ‘플랫폼 노동자’로 불리는,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음식을 배달하는 라이더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산업은 폭풍성장 중인 반면, 배달라이더들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다. 코로나19 시대 속 필수노동자로 꼽히고 있지만 4대보험은 물론 각종 사회안전망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종사자에도 고용보험을 확대했다. 이는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누구나 고용보험으로 보호하기 위한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의 단계적 시행에 따른 것으로 배달라이더 뿐만 아니라 대리운전 기사 등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적용으로 플랫폼 산업 내 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반면 배달노조 축은 배달라이더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이 비현실적이라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입모아 말한다. 

배달기사는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는 직종의 특성을 반영해 비자발적인 실직 외에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시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 기준은 직전 3개월 보수가 동년 전월 대비 30% 이상 감소하거나 직전 12개월 동안 전년 월평균 보수보다 30% 이상 감소한 달이 5개월 이상인 경우다. 노조 측은 소액의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3개월 동안 꾸준히 30% 이상 소득감소를 감수할 라이더가 없다는 입장이다.

라이더유니온은 지난 13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히려 라이더들의 생계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높다”며 “고용보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비해 배달 플랫폼노동자에게 차별적으로 계선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근로자와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신청한 반복수급자의 경우에만 대기기간 4주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라이더는 소득감소로 인한 이직일 경우 처음부터 대기기간 4주를 적용받게 돼 형평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라이더유니온은 “대기기간 4주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사실상 4~5개월 동안 소득이 거의 없어야 한다. 무엇보다 근로자와 대기기간의 차별을 둬야 할 명확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며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획득할 수 있는 가입기간도 12개월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비교해 차별적이다”라고 지적했다.

라이더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은 “태풍, 폭설 등 자연재해나 앞서 발생했던 KT 먹통 사태 같은 상황이 오면, 배달노동자는 일을 하고 싶어도 ‘단기실업’에 처할 수 있다”며 “때문에 고용보험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도 라이더들이 겪는 현실적 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휴업수당 신설, 상병수당 도입, 건강보험 분담 등의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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