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 수 확대·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

국회의사당. 사진=심은아 기자
국회의사당. 사진=심은아 기자

 대한민국헌법 제98조 제1항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감사원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감사원법’ 제3조는 감사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을 두도록 하고 있다.

반면 헌법재판소의 경우 9인의 헌법재판관을 두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명, 국가인권위원회는 11명, 국민권익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감사원은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으로 구성되는 감사위원회의에서 주요 업무를 처리하고, 그 의결에 의해 기관의 의사를 결정하는 합의제기관이다.

감사위원회의는 감사정책이나 주요 감사계획, 감사 결과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는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하고 있다.

감사원장의 영향력을 줄이고 감사위원회의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위원 수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주장돼 왔다.

감사위원 수에 관한 규정은 1963년 감사원법 제정 당시 감사원장을 포함해 감사위원 9인으로 돼 있었고, 1970년 7인으로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2017년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합의제 독립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의 수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의 예에 비춰 9인으로 정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

대한민국헌법 제98조 제3항에 따르면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감사위원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감사원법도 마찬가지다.

감사원장의 제청권을 강조하다 보면 대통령은 감사원장이 제청한 후보자 중에서 감사위원을 임명해야 하므로 대통령의 임명권이 제한될 여지가 있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다 보면 감사원장의 제청권이 형식적으로 행사될 우려가 있다.

감사원장의 감사위원 제청권과 대통령의 감사위원 임명권을 조화롭게 행사하는 방안으로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는 이유다.

동일한 이유로 대법원은 2012년부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2017년 국회의 개헌 논의 과정에서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된 바 있다.

최재해 감사원장 역시 지난해 11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나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등 다른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들을 참고해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입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구,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위원 수를 9인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사위원의 수를 현행 7인에서 9인으로 확대 ▲감사원에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를 두되, 추천위원회에 일반 국민도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법안에는 기동민, 김수흥, 김승원, 김영배, 김용민, 김철민, 박상혁, 소병철, 신정훈,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우, 이탄희, 임호선, 한병도, 황운하 의원 등 총 17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최 의원은 “감사원의 활발하고 안정적인 운영과 감사원장의 권한 축소를 위해서는 감사위원의 수가 늘어날 필요가 있다”며 “감사위원회 구성의 다양화 및 합의제기관의 장점인 철저한 논의와 신중하고 공정한 결정을 위해서도 ‘감사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가 절실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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