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보육교사 노동 실태 설문조사’ 결과 발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78%는 어린이집 원장”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보육교사 10명 중 7명은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와 직장갑질 119, 공공상대연기금은 18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 보육교사 노동실태 설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17일까지 보육교사 344명을 상대로 실시됐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는 응답자의 71.5%(246명)가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 그 중 61.8%(152명)는 심각한 괴롭힘을 겪었다고 응답했다. 괴롭힘 가해자는 ‘원장 또는 이사장 등 어린이집 대표’인 경우가 78.0%(192명)였다.
괴롭힘 유형 중에선 사적용무지시, 업무전가, 야근가용, 업무시간 외 SNS, 휴가불허, CCTV 감시 등 부당지시가 62.8%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체 평균(15.1%)의 4.2배에 달하는 수치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32.1%(79명)는 친구, 동료 등 주변 사람에게 상황을 알리고 의논했으나 30.9%(76명)는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고 응답했다. 괴롭힘 발생 시 소극적 대응을 했던 응답자(197명) 중 64.1%(121명)는 ‘대응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라고 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줄지 않았다고 답한 보육교사는 75%(258명)였다. 응답자의 64.8%(223명)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감정노동자보호법 시행을 모르고 있는 경우도 상당했다. 48.0%(165명)가 감정노동법 시행을 모르고 있다고 응답했다. 법 시행 후에도 폭언이 줄지 않았다는 응답은 무려 86.0%에 달했다.

공공운수노조 보육지부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하고 인정받았어도 가해자는 여전히 어린이집의 운영자이고 막강한 권한 역시 그대로다”라며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의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해 면담에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명확한 내용 및 예방 방법, 발생 시 조치사항 명시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계약서 해지사유에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 조항 명시 및 표준 위수탁 계약서 마련 ▲피해 보육교사 신고 시 즉시 가·피해자 분리 조치 등을 요구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법 개정으로 신고 후 사용자의 조치의무가 강화되긴 했으나, 조사 중인 기간에는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지 않아도 제재 조항이 없고 조사기간 자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법의 공백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피해자가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동부가 적극적으로 노동행정에 나서야 한다. 고용 형태, 법적 지위 등을 불문하고 노동청에서 조사 및 조치하고 조사·조치의무 위반 사업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며 “직장 내 괴롭힘 반복 발생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