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 금지 가처분’ 승소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가처분 소송 패소에 불복… 이의신청 제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이행 금지 신청에 한앤컴퍼니(이하 한앤코) 손을 들어준 가처분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며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27일 홍 회장 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지난 26일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는 것이 홍 회장 측의 주장입니다.
한앤코가 24일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 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 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의 변경 등입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한앤코의 신청취지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며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 회장 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도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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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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