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중대재해 책임자인 대표이사 즉각 구속해야”

지난 2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현장 모습. 사진=금속노조
지난 2일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현장 모습. 사진=금속노조

50대 노동자가 도금용 대형 용기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유가족과 금속노조가 “너무나 명백한 산재 사망임에도 강제부검을 강행하겠다는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유가족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강제부검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는 산재사망 노동자를 두 번 죽이는 비상식적이고 패륜적인 만행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전날 산재사망 노동자에 대한 강제 부검 영장을 발부받고, 이날 오전 당진장례식장에 운구차를 보내 고인의 시신을 빼돌리려 시도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지검 서산지청 측은 “부검을 원하지 않는다”며 항의하는 유족들에게 공무집행방해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속노조는 “노동자의 사망 원인은 명백하다. 당시 작업 현장은 사고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조치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다”며 “검찰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비상식적인 강제 부검이 아닌 이미 드러난 사업주 불법행위와 노동자 살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살인기업의 방패막이 노릇이나 하는 감독기관과 사법부도 모두 기업살인의 공범”이라며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책임자를 즉시 엄벌하고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 이와 같은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 노동부는 동일·유사 공정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즉각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3일 금속노조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3일 금속노조 고용노동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규탄 기자회견’. 사진=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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