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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14일 DLF판매 소송 결과에 대해 다소 "유감스럽다"는 반응의 입장을 보였다.

하나은행 "그동안 본 사안 관련하여 법적, 절차적 부당성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한편, 손님 피해 회복을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모두 수용하여 투자자들에게 배상을 완료하는 등 최선을 다해 대응했음에도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 분석 검토 후 밝히겠다"고 짧게 해명했다.

한편 이날 법원은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해외연계 파생결합상품(DLF) 판매 관련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하나은행과 함영주 당시 은행장 등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를 위반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DLF 불완전판매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 데 반해 하나은행이 그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를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위와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 “피고(금융당국)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고 원고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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