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택시 희망버스 기획단 “택발법 제11조의2 즉각 시행하라”

4·2 택시 희망버스 기획단(이하 기획단)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인간다운 삶과 모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경적을 울리고 나섰다.

기획단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뛰뛰빵빵 4·2택시 희망버스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정부는 남은 임기 내 택시발전법 제11조의2를 즉각 시행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시민센터 앞 '뛰뛰빵빵 4·2택시 희망버스 계획 발표 기자회견'. 사진=김서윤 기자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시민센터 앞 '뛰뛰빵빵 4·2택시 희망버스 계획 발표 기자회견'. 사진=김서윤 기자

이들은 “고공농성으로 만들어진 법의 온전한 시행을 요구하며 택시노동자가 스스로 하늘 감옥에 갇힌 지 300일이다. 택시노동자의 인간다운 삶과 이용 시민의 안전에는 여전히 빨간불이 켜져 있다”며 “목숨을 걸어야만 처지를 바꿀 수 있는 택시노동자의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택시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그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시민들의 안전이 보장될 리 없다”며 “문재인정부는 미뤄놓은 숙제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택시노동자가 지금 바로 땅에 내려올 수 있도록 택발법 제11조의2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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