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생활임금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
공공운수노조 “샤워실 설치 의무화 법안 제정 필요”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 불안에 떨어야 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지난해 청소노동자들의 집단해고가 사회적 문제가 됐음에도 2022년에도 여전히 간접고용 노동자들은 선별 채용돼 해고에 직면하고 있다.
2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이하 공공운수노조)는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승계 의무화와 청소노동자 샤워실 설치 법안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 섰다.
공공운수노조는 ‘생활임금 쟁취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을 위해서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울지역 대학사업장 13개 학교는 2022년 임단협 교섭을 위해 16개 용역업체와 10차례 교섭을 했으나 사측단체는 어떠한 인상안도 제출하지 않고 교섭을 결렬했다”며 “합의를 위해 올해 민주노총 최저임금 요구안인 1만800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액만이라도 보장해줄 것으로 양보안을 제출했지만 사측은 노동자들의 희생만 강요했다”고 토로했다.
샤워시설 부재로 청소노동자들이 건강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는 “아침에 땀을 많이 흘리는 청소노동자의 업무 특성상 오후 업무 효율과 질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며 “옷이 젖은 상태로 장시간 방치되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샤워시설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용역업체는 샤워실 설치 요구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노동을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 고용승계 의무화 법안을 제정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원청이 샤워실을 설치해야 하는 책임이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며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권, 원청사용자성 인정,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생활임금 쟁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