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폐기물업체 대일개발서 폭발사고 노동자 2명 사망
화섬식품노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특별근로감독 촉구”

민주노총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조 수도권지부(이하 화섬식품노조)가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폭발 사고로 숨진 노동자의 명복을 빌고, 더 이상 죽지 않는 현장을 만들어줄 것을 촉구했다.
화섬식품노조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안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의 진상조사를 위한 노동자 참여를 보장하고 책임자를 처벌하길 바란다.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경영책임자를 구속 수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시화공단에 위치한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2명이 숨졌다. 이들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전해졌다. 폭발은 액상폐기물 저장탱크에 새로운 배관을 연결하기 위한 용접작업 중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화섬식품노조는 “이번 사고는 상단부 철판 덮개가 200m 떨어진 하천까지 날아갈 정도의 대형 폭발 산재사망 참사”라며 “화기 작업임에도 탱크를 완전히 비우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유형의 사고를 막기 위해선 ▲진상조사를 위한 노동자 참여 보장 ▲책임자 처벌 ▲2인 이상 사망재해 특별근로감독 즉각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및 경영책임자 구속 수사 ▲산업단지 노후설비 안전관리 특별법 제정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대일개발은 90여명 규모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사업장이 명확함에도 아직까지 적용검토를 운운하는 노동부를 규탄한다”며 “즉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고 대일개발이 안전 및 보건확보의무를 다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