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광화문역 승강장서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등 기자회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권리법·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

26일 오후 광화문역 5호선 승강장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 원안 통과하라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6일 오후 광화문역 5호선 승강장에서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양대법안 원안 통과하라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김동길 기자] “Disability Pride! 독립적인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장애인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하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등이 27일 오후 서울 5호선 광화문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리보장법 및 탈시설지원법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3개 법안이 발의돼 있다”며 “장애계가 염원했던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은 장애인의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쟁취하기 위해 지역사회를 장애인의 권리를 기준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시혜와 동정을 넘어서 장애인 권리의 근본적인 토대를 구축하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더 이상 지역사회 지원체계의 부족을 이유로 국제적, 인권적 흐름인 탈시설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60년간 유지된 시설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누구나 지역사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회원인 이수미씨는 “왜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감옥 같은 시설에 살아야 하는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유롭게 일하면서 이동하고 공부하는 일상적인 삶은 장애인시설에서 살 수 없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장애인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 통합돼 자신의 권리를 누리며 주체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가 장애인권리보장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원안으로 통과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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