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차연 등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예산 요구

[뉴스클레임]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을 맞아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예산 요구’를 위한 요구를 제안하고 나섰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노들장애인야학, 노란들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을 복지의 수혜자로 전락시키고 대상화하는 시혜와 동정의 사슬을 끊고 장애인의 자유로운 삶과 권리를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제안한 요구안에는 ▲종로구 관내 자립생활주택 확보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지원 확대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탈시설 지원 조례 ▲종로장애인인권영화제 공동개회 ▲장애인 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한 구비추가지원 ▲종로구 장애인평생학습 도시 실현 ▲장애인평생교육 예산 확보 ▲종로구 장애인평생교육조례 제정 등이 있다.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진행된 '2023년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예산 요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청 앞에서 진행된 '2023년 종로구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및 예산 요구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의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전환은 탈시설 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 준비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종로구는 높은 부동산 가격과 상업지구 중심이라는 특성이 있어 현 상황에서는 안전한 주거지원서비스의 기본이 되는 종로구 내 자립생활주택 2채의 운영 자체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 운영단체와 동일 생활권 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하기에 종로구 내 공공임대주택 확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구비추가지원에 대해서는 “2021년 종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은 총 5929명이다. 이 중 발달장애인은 506명으로 8.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하루 3.6시간의 활동지원급여는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자립생활을 지우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중증장애인들이 활동지원사를 찾지 못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활동지원사 수는 매년 늘어나지만 짧게는 1주일, 길게는 1년 가까이 매칭이 안 돼 애태우는 중증장애인들이 많은 상황이다”라며 “금년 중증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되는 가산 급여는 단가는 2000원이나, 차이로는 활동지원 현장에서는 중증장애인 매칭 어려움 해소하는데 체감하기 어려운 금액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종로구에 거주 중이며 활동지원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발달장애인들에게 월 120시간의 지원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 가산 수당 대상에게는 구 차원에서 1000원을 더 추가해 기존 2000원에서 3000원으로 증액된 차등 단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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