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발표

[뉴스클레임]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13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쟁점 검토’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이번 보고서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쟁점 검토를 통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는 동시에 구분적용의 필요성을 재확인했다”며 “올해는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급격히 올라 선진국 최고수준에 도달하면서 최저임금의 일률적 결정으로 인해 특정 업종에서 발생하는 최저임금 수용성의 현저한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업종별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계가 주장하는 ‘낙인효과’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구분적용해도 기존에 없던 낙인효과가 새롭게 야기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업종별 구분적용이 해당 업종의 임금을 일정 부분 시장균형 수준으로 회복시켜 고용확대, 근로자와 기업의 선택권 확대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업종별 구분적용 시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아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주장은 과도하다고 말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이 이미 ‘전체 비혼 단신 근로자 생계비 중위값’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업종별 구분적용으로 근로자의 생계가 보장되지 않을 것이라는 노동계의 주장은 과도하다”며 “이는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적정 최저임금의 상한선으로 보는 전문가들의 견해에 비추어 볼 때 더욱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은 현행법이 허용한 제도일 뿐만 아니라 헌법제판소도 그 필요성을 판결문에 명시하고 있다”며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헌번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구분적용을 위한 합리적 기준이 없어 즉각적인 시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과도하게 높은 업종을 비롯해 산업현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에 현저한 문제가 드러난 일부 업종부터 시행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임에도 지금껏 기준조차 마련되지 못했던 것은 그간 노동계가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이유로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관련 자료조차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정밀한 통계가 필수적인 만큼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관련 연구 및 통계 기반을 충실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