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유통·판매업체 대상 수거·검사 실시

[뉴스클레임] 여름철 다소비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수거·검사가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여름철 다소비 농산물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농산물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9월 30일까지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최근 3년간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초과했거나 잦은 병해충 등으로 잔류농약 검출 우려가 있는 상추 등 농산물 500여 건(지자체)과 고온다습한 여름철에 곰팡이독소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대두, 밀 등 곡류 300여 건(식약처)입니다.
점검 결과, 부적합 품목은 신속하게 회수‧폐기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에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부적합 품목 생산자(판매자)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농식품부 등 유관 부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량이 급증하는 유통 농산물과 사전 관리 필요성이 높은 유통 농산물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안전한 농산물 유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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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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