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식약처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에 대한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가 태국산 빙과의 대장균군 항목과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의 산가·과산화물가·대장균 항목에 대한 안전성을 사전에 확인한 후 국내에 수입신고 하도록 하는 ‘검사명령’을 27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곤충가공식품은 식용곤충을 건조, 분말 등으로 가공한 것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해 가공한 것으로, 이번 검사 대상은 식용누에의 번데기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에 한합니다.

이번 검사명령은 ▲태국산 빙과(대장균군)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산가, 과산화물가, 대장균)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해당 검사 항목에 대한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검사명령 이후 태국산 빙과와 중국산 곤충가공식품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하고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 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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