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민단체 “성착취 및 인권유린 자행한 업주 강력 처벌”

[뉴스클레임] 원주 유흥업소 여종업원 가혹행위 사건과 관련해 여성·시민단체들이 ‘합법적 성착취 산업 근절’과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성매매피해자지원단체와 유관기관 및 여성·시민단체들은 5일 오전 옛 원주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착취와 인권유린을 자행한 업주 2명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원주 학성동의 한 유흥업소에서 자매업주가 여종업원들을 방에 감금하고 1년이 넘도록 가혹행위를 한 사건이 발생했다. 업주들은 여종업원들에게 성착취 영상을 가족에게 보내겠다는 협박을 일삼았고, 각종 둔기와 흉기들을 동원해 폭행했다.
시민단체들은 “한 피해자는 키 170cm에 50kg이 넘는 몸무게가 당시 30kg까지 빠졌다. 지옥과도 같은 처참한 환경 속에서 간신히 생존했으나 회복 불가한 큰 상처를 받았다”며 “그러나 상습특수폭행과 공동감금, 학대와 협박, 성착취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 중인 자매업주는 모든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종업원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감금 및 가혹행위를 저지른 자매업주를 철저히 수사해 강력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한 합법적인 성착취 산업과 유흥업소 여성들의 유린 근절을 위해 ‘유흥종사’ 조항을 삭제하고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위협하는 ‘성매매처벌법’ 개정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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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기자
shkim@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