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병·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보건의료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위해 의협·병협에 교섭 요청”

[뉴스클레임]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이 여전히 휴일수당·주휴수당 미지급, 육아휴직 미보장, 출산휴가 미보장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노조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보건의료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고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를 상대로 ‘모든 보건의료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교섭에 나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중소 병·의원 노동자들에게도 최소한의 노동조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사회적 교섭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의사협회에 오는 14일 노동기본권 교섭을 요청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4058명이 참여한 보건의료노조의 ‘중소 병·의원 노동자 노동조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불이익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특히 무급휴가, 무급휴직, 연차휴가 강제 사용 등 휴가 관련 불이익을 받았다는 응답은 48.7%였다.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다고 답한 비율은 15%에 달했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5%가 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했다. 휴일 수당도 받지 못한다는 응답은 40.7%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계약서를 노동자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6%였다. 응답자 중 ‘나는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비율은 30%를 넘었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종사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 시기 경제 상황, 노동조건, 건강상태, 심리상태, 일상생활 영역에서 모두 5인 이상 사업장에 비해 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특히 5인 미만 여성 청년 노동자들이 조건이 다른 집단에 비해 더 부정적이었다고 지적하며 국회와 관계부처에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 ‘작은 사업장 표준임금제’, ‘보건의료분야 표준임금 체계와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368만명에 이른다. 특수고용노동자 220만명, 기간제 노동자 417만명 등 전체 노동자 2500만명의 절반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11조와 노조법 제2조 개정 투쟁을 벌여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