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헬리코리아유비에어지부 파업 투쟁 결의대회
단체협약 준수·포괄임금제 폐지 등 요구

[뉴스클레임] 국내 1위 헬기 업체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환경, 부당노동행위 등을 알리며 파업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헬리코리아유비에어지부(이하 헬리코리아유비에어지부)는 8일 오후 서울 강남구 헬리코리아 서울지사 앞에서 파업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헬리코리아와 유비에어의 노동조합 와해 시도를 중단하고, 민경조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와 노조탄압에 대해 사죄하라”고 밝혔다.
헬리코리아유비에어지부가 1차 파업에 나선 이유는 ▲필수유지업무를 무기삼은 사측의 임금 동결 주장 ▲포괄임금제로 극심한 노동착취 ▲대체인력 및 사고 재발방지 대책 전무 ▲지부장 및 근로시간면제자 대한 임금체불 등이다
헬리코리아유비에어지부는 “지난해 7월 8일 노조 투쟁을 통한 단체협약에서 1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올해 7월 1일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쟁취했지만, 회사는 지키지 않으려고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 중이다”라며 “특히 지부장은 9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 회사의 이러한 지부장에 대한 작태는 단지 헬리코리아유비에어지부만을 향한 것이 아닌 민주노총 전체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봐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부상, 추락사고 등이 발생했음에도 지금까지 젊은 정비사들이 회사의 강요로 유도 업무를 위해 산을 오르내리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작은 안전사고를 당하거나 심하게 다쳐도 회사는 오히려 당사자가 부주의해서 다쳤다고 지적하교, 치료 등 휴가기간 중에도 출근해 다시 산에 오를 것을 강요하는 업무지시를 내린다는 것.
헬리코리아유비에어지부는 “지옥 같은 근무 환경에 적응해 회사에 노동착취를 당한다는 자각조차 하기 힘들다. 월급만 제대로 나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회사는 실제로 전체 직원의 임금마저 체불하고 그 원인을 노조 탓으로 돌린 적도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다. 물가상승률 혹은 최저임금 상승률만큼이라도 임금을 인상하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며 단체협약을 이행하라는 것”이라며 “이윤보다 생명이 먼저다. 헬리코리아와 유비에어는 다치지 않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재발방지 안전대책을 마련하길 바란다. 또한 회사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따를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