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집배원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이하 민주우체국본부)가 집배원 총궐기 및 적정 집배인역을 위한 입법운동을 선포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배원들의 목숨을 우정사업본부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만 맡겨둘 수 없다. 이에 과로사망 방지와 집배원 적정인력을 위한 입법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요구안으로는 ▲기만적인 집배업무강도 폐기합의 즉각 이행 ▲한국행정연구원 인력기준 연구용역 즉각 발표 ▲과로노동 조장하는 겸배제도 폐기 및 적정인력 운영 ▲적정인력 입법화로 과로노동 철폐 ▲겸배제도 중단 등을 제시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집배원 1300명을 대상으로 겸배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겸배 때 평소보다 서두르게 되는 경향이 있냐’는 질문에 99%가 ‘그렇다’라고 답했다. 서두르게 되는 이유로는 ‘귀국해서 할 일이 많다’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빠르게 배달하기 위해’ 29.9%, ‘지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2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겸배 중 안전사고를 경험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선 55%가 ‘그렇다’, 45%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집배원 겸배제도 동의에 대해선 15.4%가 ‘예’, 86.6%가 ‘아니요’라고 답변했다.
민주우체국본부는 “집배원 유고시 우정사업본부는 대체인력 기준을 바련하지 않아 같은 팀원들이 배달구역을 받아 겸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집배원이 부족함에도 특정노조간부에 특혜성복무로 현장의 고통은 더욱 크다”며 “과로사망 방지와 집배원 적정인력을 위한 입법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는 24일 전체집배원 총궐기를 반드시 성사시키고 입법운동을 통해 과로로 죽지 않는 우체국, 동료의 구역을 대신 배달하다 안전사고를 겪지 않는 우체국을 만들 것이다. 이제라도 과로노동을 조장하는 겸배제도를 즉각 폐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