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뉴스클레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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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레임] 배달노동자들이 산재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라이더유니온은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합정이동노동자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달리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같이 부담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다”라고 주장했다

라이던유니온 박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배달노동자 3명은 지난달 헌법재판소에 고용보험법 제49조의3 제2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조항은 특수형태근로자들이 산재보험료를 사용자와 절반씩 부담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라이더유니온은 “특수형태근로자를 일률적으로 산재보험제도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특수형태근로자를 구분해 산재보험료 부담을 달리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의 경우 1시간만 일하더라도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데, 배달노동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는 이유로 산재보험료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라며 “산재보험료 사용자 부담 문제를 해결한다면 산업재해가 사용자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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