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교통약자법 개정·예산 지원 촉구

사진=전장연
사진=전장연

[뉴스클레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자유로운 장애인의 이동을 위해 국토교통부에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을, 기획재정부에 예산 지원을 거듭 촉구했다.

전장연은 9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 이동권은 10년을 더 기다려도 실현되지 않는다.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과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 입장이 결정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노선벗, 대폐차시 저상벗, 의무도입,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지원에 대해 ‘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이하 교통약자법) 일부 개정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노선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의무도입에 대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견 수렴 중이지만,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에 따른 전국의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지역 간 차별을 해소하는 시행령 마련과 기획재정부의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의 별표1의 지원비율 개정은 아직 오리무중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전장연은 “시행령을 근거로 모든 버스 대폐차시 이제부터 저상버스로 신규 도입하면 2033년 이후로는 장애인들도 차별 받지 않고 버스를 이용할 것으로 여겨지나 그것은 산술적인 계산에 불과하다”며 “시내버스의 저상버스 100% 도입은 실질적으로는 말뿐이다. 실제 도입은 전체 시내버스 대수의 80% 정도로 예측된다. 100% 도입 약속은 착시 효과이다”라고 말했다.

또 “이번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저상버스가 운행하기 어려운 도로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의무도입을 예외 할 수 있는 조항을 두고 있다.  결국 저상버스 도입에 있어 예외를 인정하거나 개선계획에 대한 승인은 공무원들이 그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가지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에 ▲시행규칙 개정안에 교통약자를 포함한 구성원으로 심의할 수 있는 의원회 구성을 의무화 ▲예외 노선에 대한 현장 심사 및 개선안 검토, 이행 여부 등을 민주적으로 감시 ▲광역급행버스 노선 중 자동차 전용도로를 운행하지 않는 버스들을 전면 조사해 저상버스 도입을 즉시 의무화 ▲시외(고속)버스의 리프트 장착 버스 도입 의무화 등을 촉구했다.

전장연은 “국토교통부는 핑계 없는 무덤에 묻혀 있는 사람은 장애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이번 교통약자법 하위법령 개정에 있어 기획재정부, 운수업자, 자동차제작업체들의 지금까지 주장을 핑계로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잘못을 또다시 저지르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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