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육부·문체부,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 방안 마련해야”

[뉴스클레임]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 확대 등 체육지도사 성평등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정책 권고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권고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추진하겠다는 이행 계획을 회신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피권고기관드렝게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 확대, 성평등한 채용지침 마련,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보호 및 침해 예방 등 여성 체육지도자의 인권증진을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임용과정 전반을 점검해 문제검을 개선하겠다고 게획을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 단체들과 함께 여성 체육지도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여성 체육지도자 채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한 인권침해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모성보호를 위한 제도의 실효성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성평등한 채용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등 관련 자체 규정을 제·개정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도 체육인의 인권보호·증진을 위해 ‘인권경영 운영지침’ 등 자체 규정을 정비했고, 오는 10월까지 ‘법제상벌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징계 기준을 명료화하겠다는 계획을 전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권고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도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후보에 1명 이상의 여성을 포함하는 방안, 코치·감독 중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 선발기준을 개선하라는 권고에 대해서는 두 부처 모두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향후 여성 체육지도자 양성 및 선발 기준 개선 등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5항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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