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기재부, 산업재해 예방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에 협조하길”
민주노총 “윤석열 정부는 법의 무력화 시도 즉각 중단해야”

[뉴스클레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기획재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에 법의 무력화 시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5일 성명을 내고 “중대재해가 발생해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개정방안을 기획재정부가 독자적으로 만들어 노동부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며 “기획재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손을 떼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회적 합의 이행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연구용역을 마치고, 이를 토대로 고용노동부에 개정 방안을 전달했다. 이 개정방안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해 최종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면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한국노총은 “내용도 문제지만 기획재정부의 행태도 도가 지나쳐도 한참 지나친 월권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부처는 분명히 고용노동부다. 기획재정부가 ‘월권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해명해도, 기획재정부가 기업의 입장에 대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통해 고용노동부를 압박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연구용역은 필요성, 성과, 사업중복 가능성 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도록 정복공개원칙과 심의기능 제고를 위해 연구용역 결과는 공개돼야 한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훼손할 수 있는 규제 완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 만큼 연구용역 내용은 반드시 투명하게 공개됨이 옳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기획재정부가 시행령 개악과 무력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연구용역보고서 공개와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기획재정부가 노동부에 전달했다는 주요 개정방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안도 아니며, 시행령 개악으로 법을 완전히 무력화하는 방안이다. 결국 재벌 대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매년 2400명의 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일터가 존재하는데 예방도, 처벌도 반대하는 경영계의 요구를 전면 수용하는 기획재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가. 윤석열 정부는 이러고도 ‘국민의 안전이 우선입니다’라는 말을 내세울 수 있는가”라며 “올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도 77.5%가 법을 지지하고 있다. 우리는 법의 무력화를 위한 어떠한 시도에도 맞서고, 전면적용확대와 개정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