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추석 선물 화장품·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 194건 적발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 사진=식약처
기능성화장품의 기능성 심사 결과와 다른 광고. 사진=식약처

[뉴스클레임]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등 부당한 광고 게시물 194건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추석 민생안심 대책의 일환으로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 900건을 점검해 의약품 오인, 효능·효과 거짓·과장 등 불법 판매·광고를 한 누리집 194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용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의료제품 등을 판매·광고하는 누리집을 점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했습니다. 

식약처는 면역력·장건강·피부건강 등을 표방한 식품 광고 게시물 4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11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 오인·혼동시키는 광고(60.2%)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 광고(20.3%) ▲거짓·과장 광고 14건(12.4%) 등입니다.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을 광고한 게시물 2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47건을 적발했습니다.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28건(59.6%) ▲기능성화장품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광고 14건(29.8%) ▲기타 소비자 기만 광고 5건(10.6%) 등입니다.

의료기기 광고는 200건을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22건을 적발했습니다. 의료기기 허가 사항과 다른 '중이염, 손목터널증후군, 생리통 완화' 등을 광고하거나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혼동할 수 있는 광고를 한 다수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치약 등 의약외품은 100건을 점검해 거짓·과장 광고 12건을 적발했습니다. 치약의 효능·효과를 허가 사항과 다르게 ‘잇몸질환·출혈 예방, 치석 제거, 미백효과’ 등으로 광고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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