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가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 다해야”

[뉴스클레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긴급조치 9호 피해자 관련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인권위는 1일 성명을 내고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9호)로 인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조치 9호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때인 1975년 시행됐습니다.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법원이 판결한 사건의 원고들은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최대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거나 구속된 피해자들입니다. 이들은 2013년 정부를 상대로 11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다. 긴급조치 9호로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인권위는 “이번 판결은 긴급조치 제9호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조치의 시작이다. 무엇보다도 권위주의 시대에 발생한 국가폭력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 변경 이전에 국가배상청구소송이 확정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문제가 남아있다며, 국가로부터 유사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에게 예외 없이 실질적인 구제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입법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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