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석탄발전소 철회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청원 5만명 달성
“탈석탄법 제정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4기 건설 막아야”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달성한 탈석탄법 제정 기자회견’. 사진=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국민동의청원 5만 달성한 탈석탄법 제정 기자회견’. 사진=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뉴스클레임] 온실가스 급증의 주범인 석탄발전 퇴출을 위한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 국민청원이 5만명을 달성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탄소중립 기본법’을 마련해놓고도 탈석탄에 손놓았던 국회를 비판하며 이제라도 5만명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이하 시민사회연대)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석탄법 제정으로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4기 건설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민사회연대는 지난 8월 3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누리집에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냈다. 지난달 24일 3만5000명이 모인 ‘924 기후정의행진’ 이후 청원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었고, 29일 5만명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이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회부되고 국회에서 탈석탄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게 된다.

시민사회연대는 “기후위기 가속화를 막기 위해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국회까지 닿았다. 이번 청원 달서은 신규석탄발전 철회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에 대한 전국민적 동의임을 보여준다”며 “정부와 국회는 더 이상 사태를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시민들의 의지를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구온난화 1.5℃ 방지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 석탄발전소도 꺼나가야 하는 상황에 새 석탄발전소를 짓는 것은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며 “건설을 취소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는데,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삼척석탄화력 반대투쟁위원회 성원기 공동대표는 “이번 청원 달성은 기후위기 시대에 신규로 새로 짓는 석탄발전소는 무조건 철회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 전 국민이 함께 이룬 승리다. 5만명의 청원서명인은 탈석탄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때까지 국회가 일하도록 국민으로서 마음을 다해 행동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주요기사

저작권자 © 뉴스클레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