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비정규직 노동자 증언 기자회견… “비정규직 차별 해소하라”

[뉴스클레임]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가 직접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등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피해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세계경제강국 한국’이라는 이름은 1000만 비정규직의 피땀을 착취해 만들어진 비정규직 착취 강국과 동일한 이름이다”라며 “정부와 국회가 비정규직 양산법, 기간제법과 파견법을 만들고, 사용자가 노동자를 개인사업자로 둔갑시켜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강요해도 아무런 통제없이 방치한 결과, 비정규직이 1200만명이 넘는 시대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선 “자본의 간악한 비정규직 착취에만 편승하며 언제까지 비정규직 약탈을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인가. 비정규직이 20년 넘게 목숨을 잃어가며 외치는 소리는 들리지 않는가. 지금이라도 노조법 2·3조를 개정해 비정규직노동자도 스스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2000만 노동자를 기만해선 안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온전히 되찾기 위해 노동자들과 함께 노조법 2·3조 개정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선포했다.
주요기사
김서윤 기자
bluevanity@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