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특수고용노동자, 간접고용노동자, 손배가압류 피해노동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건설산업연맹,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민주일반연맹, 보건의료노조, 서비스연맹, 사무금융연맹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에서 ‘피해노동자 증언대회’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으로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고 촉구했다.

이화여대서울병원 미화용역업체에서 간접고용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우미영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 새봄지부장은 “노조법 2조 개정으로 간접고용노동자들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해야 우리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우리의 근무형태는 1일 7시간 근무, 휴게시간 2시간으로 도급계약이 체결돼 있다. 원청인 이화의료원이 1일 7시간 6일 근무를 도급계약으로 맺은 이유는 하나다. 토요일에 근무하는 연장근로수당으로 나가는 비용을 주지 않기 위한 꼼수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또 ▲용역업체 변경 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기준에 맞는 휴게실 제공 ▲노조사무실 제공 등 노조활동 보장 등은 원청이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기에, 병원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고 있지만 ‘병원 직원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원청에 이야기하면 하청에 이야기하라, 하청에 이야기하면 원청에 말하라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누구에게 문제를 이야기해야 하는가. 간접고용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