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내년 1월 10~14일 제12회 변호사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장애인단체들이 장애인의 시험장 선택권 보장을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는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2회 변호사시험 장소 등이 결정되는 올해 11월 전에 법무부의 차별행위가 중단되고 시정될 수 있도록 긴급히 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따르면 비장애인 응시자는 전국 25개 시험장 중 원하는 곳은 선택할 수 있지만 장애인은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일부의 시험장에서만 응시할 수 있다. 

법무부는 2023년부터 지방 거점별 중증 장애인 시험장을 추가로 확대해 지방 1곳에서 중증장애인 시험장을 추가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비장애인과 비교하면 중증장애인이 시험장 선택에 있어 크게 제한받는다는 점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장애인단체의 입장이다.

이들은 “장애당사자가 변호사가 되는 것은 법률 지원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들이 나의 입장을 함께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으로부터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변호사 진입을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조치는 당연히 시정되고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긴급하게 인권위에 요청한다. 인권위가 차별행위를 중단하도록 조치하지 않으면 이번 시험에서도 장애학생들은 차별받으며 시험을 응시해야 한다. 그 과정 안에서 다섯 번의 기회 중 한 번의 기회를 매우 불리하게 보내야 한다. 시험 장소 등이 결정되는 11월 전에 차별행위가 시정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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