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뉴스클레임] 장애차별 없는 사회를 꿈꾸지만 모두에게 평등한 사회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지난 9월 2023년 1월 시행될 ‘제12회 변호사시험’ 응시 예정인 중증지체장애인 법전원 재학생이 중증장애인의 시험장의 제한적 운영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장애인 응시자를 비장애인 응시자와 차별해 중증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장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호사시험을 주관하는 법무부의 차별행위를 당장 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현재 변호사시험에서 비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본인이 졸업하거나 졸업할 예정인 대학을 1지망 응시 장소로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 배정되고 있다. 또 2020년 제10회 변호사시험 이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국 25개 시험장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장소를 선택해 시험을 볼 수 있다.
반면 장애인 응시자는 법무부에서 지정하는 극히 일부의 시험장에서만 응시가 가능하다.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법무부는 ‘장애인 응시자의 경우, 안정적인 시험 진행을 위해 일부 응시자는 희망 시험장이 아닌 시험장으로 조정 배치될 수 있다’며 ‘시험 관리상의 이유’를 근거로 중증 장애인 시험장 제한적 운영을 합리화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백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장애인복지법’ 위반이다”라고 지적했다.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
이어 “미래의 법조인을 선발하는 시험에서 법을 위반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시험을 관장하고 있는 법무부는 차별행위를 시정해야 하며, 제12회 변호사시험에서부터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일 오전 인권위 앞에서 열린 ‘변호사시험에서 장애인응시자 시험장 선택권 제한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 사진=김동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