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열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에서 “박정희 군사정권 때 도입됐던 정당법에 의해 아무나 정당을 만들지 못했다. 지역정당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시도도 이뤄졌다. 이는 아직도 고쳐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열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열린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 사진=김성훈 기자

그는 “평민들의 정치참여를 막기 위한 잘못된 제도들이 100년 후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다”면서 “군사정부 시절부터 수없이 많은 규제로 점철된 공직선거법은 선거를 정당들만의 것으로 오인하게 만들었고, 유권자의 기본적 참정권을 침해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선거법은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도록 개정돼야 한다. 국회는 이런 부분들을 기득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 지금 당장 고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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