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정부의 정책 투표 제지, 노조 활동 간섭하는 것“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 사진=공무원노조
지난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정책평가 조합원 총투표 선포 기자회견’. 사진=공무원노조

[뉴스클레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이 정부 정책 찬반 조합원 총투표를 방해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고 예정대로 투표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21일 “정부 정책 찬반투표 참여를 제지하는 정부의 방침은 노조 활동 간섭이다. 노조의 정당한 활동인 정책투표 방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공무원노조의 정부 정책 찬반투표 내용 중 ‘10·29 참사 책임자인 행안부 장관의 파면·처벌 여부’를 묻는 조항 등 4개 조항에 대해 “정치적 주장이거나 공무원의 근로조건 개선과 관계없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지난 16일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고 해당 투표활동에 대해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 아니고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며 “투표 참여시 징계 등 강력히 처벌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문제 삼고 있는 10·29 참사 관련 문항은 현재 정부가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전가해 공직사회의 심각한 자존감과 사기저하를 가져오고 있으며, 실제 공무원노조 소속 소방공무원, 지자체 공무원들이 관련돼 있어 밀접한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또 “정부의 노동정책,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복지예산 축소 정책은 정책방향에 따라 근무시간 증가, 인원감축 등 조합원의 노동조건을 약화시키는 내용”이라고 꼬집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방해를 계속한다면 ILO를 비롯한 국제기구, 인권기구 등에 인권 후진 국인 대한민국 정부를 제소할 것이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정당한 노조 활동인 정책투표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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