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정부가 화물연대본부 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 명령’ 발동을 예고한 데 대해 국제운수노련이 국제노동기구(ILO)에 긴급개입을 요청했다. 만일 국제기구의 개입에도 한국 정부의 긍정적인 태도 변화가 없으면 무역협정 하의 절차 활용 등으로 압박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열린 ‘업무개시명령 비판 기자회견’에 국제운수노련 임월산 도로운수분과 분의장은 “한국정부에 영구적이며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안전운임제를 법제화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은 헌법뿐 아니라 고용상 지위와 무관하게 모든 형태의 노동자에게 결사의 자유,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ILO 협약(87호, 98호)과 UN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국제운수노력 차원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ILO 이행감독기구와 유엔조약기구에 대한 추가 제소, 무역협정 하의 절차 활용으로 압박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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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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