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클레임] 시민사회단체가 화물연대 파업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정부를 규탄하며 “이 나라는 기업 독재 국가, 독재의 나라다”라고 목소리를 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는 “윤석열 정부가 불법 파업을 운운하는 것은 유엔사회권위원회에서 2009년에 우려한 대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가 불법 파업 여부를 규정하고 낙인찍는 것 자체가 헌법상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 정부는 경찰과 검찰도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사하고 기소하고 모든 노동자들의 권리를 불법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당한 노동권 행사가 헌법과 노조법에 있는 파업권 행사가 불법이라면 이 나라는 과연 민주주의 국가인가. 이 나라는 기업 독재 국가, 독재의 나라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5일 오전 국회 농성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참여연
5일 오전 국회 농성장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에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와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 사진=참여연

그는 또 “화물노동자의 파업으로 손해가 막심하다고 말하는데 해결책은 있다. 정부가 합의했던 안전운임제를 지속하고 품목을 확대하면 되고, 합의사항을 이행하면 된다. 그런데 합의사항을 이행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며 불법이라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더 이상 과로로 죽지 않고 과속으로 시민의 안전, 본인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운임제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공감대였다. 여러 곳에서 시민들의 공감대가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에 대해선 이야기하지 않고 불법만 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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