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회 농성장 앞 화물연대 대한 전방위 탄압 중단 촉구 기자회견
참여연대 “ 위헌적 업무개시명령 조속히 철회해야”
[뉴스클레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12일째다. 5일 노조법 2, 3조 개정 운동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전방위적 탄압의 중단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국회 농성장 앞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강력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 교수는 “헌법주의자라고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인 조치를 스스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역에 처하지 않을 권리, 적법절차의 권리, 직업선택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노동3권 등 수많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와 평등의 원칙은 물론, ILO 협약에도 위배된다”며 “특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업무개시명령은 법령의 명확성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더욱이 윤석열 정부는 화물노동자 탄압을 위해 공정위까지 동원하고 있는데 특수고용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부의 반노동적 인식은 노동3권을 담아내지 못하는 노조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조속히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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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길 기자
kdk@newsclai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