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 위한 더불어민주당 책임 촉구
“민주당,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보장 입법에 조속히 나서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뉴스클레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가 ‘노조법 2·3조 신속 개정’을 촉구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운동본부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3권 보호입법에 거대야당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으로 이 권리에 대해 고용관계를 기준으로 차별하고 배제하는 노조법이 헌법 정신에 맞게 개정돼야 하는데, 노조법 2조를 제외한 3조만 개정하자는 입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지만 다수 의적을 차지한 민주다은 손을 놓고 있다”며 “노조법 2·3조 개정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경영계와 정부·여당의 공세에 밀려 민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또다시 유예하고 파편화하려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대우조선해양의 파업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규탄했다. 그러나 갈등의 근본 원인을 그대로 두고 정부와 여당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이용한 것은 아닌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인 유최안이 지금 다시 국회 앞에서 16일째 단식 농성 중인지 민주당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위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당과 의원 개개인만 빛나는 데에 급급했다. 정말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한다면, 비정규직 노동자들 스스로 노조를 만들고 싸울 수 있도록 입법을 해달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들의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법 2·3조를 당장 개정해야 한다. 이것이 민주당의 의무이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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