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뉴스클레임]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의 공동대표단 전원이 집단 단식농성에 돌입한다. 남은 임시국회 기간 동안 노조법 2·3조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함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나머지 공동대표들은 순차적으로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갈 예정이다.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 기자회견’. 사진=민주노총

운동본부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박탈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당사자들의 국회 앞 단식농성이 오늘로 20일째를 맞았다”며 “국회 논의가 답보 상태에 빠진 데에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여당이 노조법 2·3조 입법 논의가 무르익기도 전부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리는 현행 노조법의 개정을 시종일관 반대해 왔다. 연내 개정 의지를 천명했던 더불어민주당은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여당 반대와 여론 추이를 핑계 대며 소극적인 행보만을 거듭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 여당은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에 대해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악법’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국회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 앞 단식농성자들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보다 이들 반대 세력의 목소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운동본부는 “국회의 이 같은 직무유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노조법 2·3조 개정 요구는 지난 십수 년간 유보돼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바로 세우라는 일하는 시민 모두의 준엄한 명령이다”라며 “공동대표단 단식농성 돌입과 함께 오늘을 기점으로 시민사회의 집중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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