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뉴스클레임] 공무직에 대한 합리적인 임금,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과 인사노무 관리체계를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위원회가 계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수진(비)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과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직 노동자들의 권한과 처우개선을 위한 대정부 소통기구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공무직위원회 법제화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20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양대노총은 “고용은 보장되지만 임금·처우에서 여전히 차별받는 무기계약직 노동자, 자회사·민간위탁이라는 이름으로 이른바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가 100만여 명에 이른다”며 “지난 정부에서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인사관리와 차별해소를 위해 공무직위원회를 국무총리 훈령으로 만들었지만, 내년 3월이면 훈령이 만료돼 공무직위원회는 이대로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선거와 대선이 중간에 낀 상황에서, 그것도 국무총리 훈령 규정에 불과한 공무직위원회가 3년 기한 안에 뭔가 성과를 내기에는 애초에 무리였다”고 지적하며 “정권이 바뀌어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무직노동자의 문제를 다루기 위한 정부기구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제대로 된 대국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공무직노동자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며 “정부를 비롯한 국회의 적극적인 노력을 요청한다. 당장 국회 예산 심의에서 쟁점인 공무직의 처우개선 예산, 복지 성격의 수당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예산 증액도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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