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국타이어 등 대기업 공시의무 위반 적발… 과태료 8억원”

위반건수 및 과태료금액 상위 집단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위반건수 및 과태료금액 상위 집단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뉴스클레임] 올해 대기업 소속 80개 회사가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공시의무를 어겨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8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2886개 회사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38개 집단 소속 80개 회사의 위반 행위 95건을 적발, 과태료 총 8억441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타이어가 8건을 위반해 가장 많은 과태료 9148만원을 냈습니다. 그 뒤를 이은 한진은 6건을 위반해 8640만원을 냈습니다. 

위반 건수는 태영이 1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타이어(8건), 한진(6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 위반(52건)의 경우, 지연 공시가 26건으로 전년보다 줄었으나 허위 공시(20건)와 공시 누락(6건)은 늘었습니다.

임원·이사회 등 운영현황 관련 위반이 32건, 계열사와 특수관계인 간 거래 공시 위반은 14건이었습니다.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위반은 32건인데, 거래 이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거나 공시하지 않은 경우가 16건, 지연 공시가 16건이었습니다. 비상장사 중요 사항 공시 위반(11건)은 대부분 임원 변동을 지연 공시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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