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클레임]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유지한 1심 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J대한통운은 12일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우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이날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택배노조는 2020년 3월 CJ대한통운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지만,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CJ대한통운의 하청인 대리점과 택배기사가 직접 계약 관계인 만큼 원청인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에 나설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의 단체교섭 거부가 부당노동행위라며 노동당국에 제소했습니다.
초심에서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으나, 재심에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원청인 CJ대한통운이 실질적으로 택배기사들의 업무에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갖고 있어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중노위 판정에 불복,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이날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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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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